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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주기 조정…임금피크제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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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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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해서 신고하던 사항을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돼 201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돼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이 본인적립금에 매칭해 정부 지원이 추가된다.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2014년 1월 1일)됨에 따라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 된다.

20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 ‘내일키움통장’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탈수급 포함)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해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시군구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으로 지원된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2015년 8810원 → 2016년 9000원)해
지원될 예정이다.

◇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년 12월 23일)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하여 문제가 있었으나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국내 입양한 가정에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2016년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해 만 16세 미만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하게 됐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5년에는 약 3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6년에는 대상자를 3만 8000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돼 제공된다.

바우처카드 발급 횟수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기간도 단축된다. 바우처카드 월 발급 횟수가 기존 5회에서 매주 월·목요일 8회로 확대되면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가능 대기 시간이 짧아질 예정이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를 2015년 33만 7000명(추경제외)에서 2016년 38만 7000명으로 확대해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려(3만 8000명 → 4만 9000명)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1929명 → 2318명)하고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 → 월 126만원)해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 5000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반을 2016년에는 전국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0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연다.

◇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되어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했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누락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수급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60세 정년제 실질적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2015년 12월 이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5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했으나 2016년 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해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으로 3개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급여는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배우자(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 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축소

의무설치사업장의 인건비 지원 금액은 축소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대기업에 한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을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동 지원금액 조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해외취업 연수 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등

각 국가별 취업 유망직종을 대상으로 (가칭)청해진 대학을 운영하고,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및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 직종 중심으로 ‘직무 + 어학 + 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10개 대학 200백여명을 대상으로 신규 공모를 통해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K-Move 스쿨은 3개월~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내년부터 취업성과가 높은 6개월~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에 진출하는 청년에 대해 도전정신을 격려하기 위해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2016년에는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취업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은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2016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미취업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 대상을 우량 중소(강소)·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까지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중견기업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2015년 하반기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가 1만 5000명(2015년 중소기업은 3만명)
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강소·중견기업의 채용 목표를 3만명(중소기업은 2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개편하기로 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 부담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서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2016년의 경우 2월 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해야 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2016년부터 10만원(50만원 → 6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금까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단위에서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도입 활성화를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금액을 출연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출연비용의 50%를 지원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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