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외래어종 방생행위 민·관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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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26 07:24본문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27(토)~28(일)일까지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생태계 교란 어종과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영등포·용산·광진구 의제21 시민실천단)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방생 안내문 배포, 수상 안내방송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한강 방생 어종을 사전에 점검, 생태계 교란이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이며, 지도 대상으로는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종(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이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생 행위가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한강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을 방생하는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미꾸라지 등 한강과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될 우려가 높은 어종을 방생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정월대보름이 속한 2월은 한강 수온이 낮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식수생동물을 그대로 방생하면 급격한 환경변화로 생존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방생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강사업본부는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 지도·단속과 함께 기존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퇴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