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보장을 위한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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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6 11:00본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하여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기간 : 2021. 5. 1. ~ 2022. 4. 30. / 1년간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 전국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히 5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늘고,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 접수 및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의 보험담당자와 보험회사간 전용 앱을 이용하여 접수, 서류제출 등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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