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에 알려준다 > 레저문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에 알려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7-01 08:09 댓글 0

본문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고 유지업종도 9월부터 특례도입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5월 29일부터 연간 3일(최초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