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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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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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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월 26일(금)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26개 자전거 도로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되었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내 도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과 같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는 주변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부여된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이 부여되어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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