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축장 오리 탐색조사결과 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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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16 18:50 댓글 0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체 연간 축산물검사계획에 따라 국내 도축장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식육 미생물(15종) 탐색조사중, 충북소재 오리 도축장에서 채취(7.24)한 식육시료에서 O157이 검출이 확인(8.2)되었으며 현재 O157중 병원성이 높은 H7형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 O157은 대장균의 일종으로 식육내 일정 범위내에서 검출이 허용되나(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장 에서 대장균수 1×103 CFU/g 이하) O157중 병원성이 높은 H7형은 인체 감염시 장 상피세포의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어, 가열처리 등을 않고 섭취하는 식육은 불검출 기준 적용(열처리가공하는 제조가공용 원료식육의 경우 별도 검출기준이 없으며 최종가공제품에 불검출기준 적용)
균이 식육의 조직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존재하고, 열에 약해 68℃ 이상에서 30초 이내(80℃이상에서 1~2초) 굽거나 삶는 등의 가열 조리시 사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장균(O157) 검출확인 즉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충북도에 발생사실을 통보(8.2)하여 매 주간단위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도 동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1개월간 해당 작업장의 미생물 등의 병원체 검사를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8.7)
* 1차 추가조사결과 음성(시료채취 8.5, 판정 8.8), 2차 추가검사중(8.12 채취)
* 해당일(7.24) 도축물량 2,536마리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오리는 전량 훈제나 구이 등 가열하여 섭취하므로 위생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아울러 병원성이 높은 H7형으로 확정(8.23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도축장의 위생검사 등을 통해 원인파악 및 원인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시(충북도)토록 하고 해당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상황을 정밀 점검(농림축산검역본부)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식육의 O157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요청(식약처)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기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가열 조리후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 O157은 대장균의 일종으로 식육내 일정 범위내에서 검출이 허용되나(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장 에서 대장균수 1×103 CFU/g 이하) O157중 병원성이 높은 H7형은 인체 감염시 장 상피세포의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어, 가열처리 등을 않고 섭취하는 식육은 불검출 기준 적용(열처리가공하는 제조가공용 원료식육의 경우 별도 검출기준이 없으며 최종가공제품에 불검출기준 적용)
균이 식육의 조직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존재하고, 열에 약해 68℃ 이상에서 30초 이내(80℃이상에서 1~2초) 굽거나 삶는 등의 가열 조리시 사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장균(O157) 검출확인 즉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충북도에 발생사실을 통보(8.2)하여 매 주간단위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도 동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1개월간 해당 작업장의 미생물 등의 병원체 검사를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8.7)
* 1차 추가조사결과 음성(시료채취 8.5, 판정 8.8), 2차 추가검사중(8.12 채취)
* 해당일(7.24) 도축물량 2,536마리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오리는 전량 훈제나 구이 등 가열하여 섭취하므로 위생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아울러 병원성이 높은 H7형으로 확정(8.23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도축장의 위생검사 등을 통해 원인파악 및 원인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시(충북도)토록 하고 해당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상황을 정밀 점검(농림축산검역본부)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식육의 O157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요청(식약처)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기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가열 조리후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