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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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5 21:17 댓글 0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행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환경기술 및 운영기법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1971년에 도입되어 수질, 대기 등 다양한 환경매체별로 분산·발전되었으나, 매체별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매체별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발전되는 환경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시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허가관청에 의한 중복된 규제 등으로 고비용·저효율적 구조로 운영되는 현실이지속하고 있다.
EU에서는 90년대부터 통합환경오염예방·관리제도(IPPCD, IED)를 도입하여 각 국가에 시행토록 했고, 독일은 연방임미시온방지법(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영국은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80년대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발전해 나가고 있다.
* IPPCD(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 EU의 통합오염예방·관리 지침(’96)으로 BAT적용, 허가 재검토 등 규정
* IED(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 IPPCD에서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BATC(BAT Conclusion)를 포함하여 제정된 지침(’10)
EU 위원회의 통합환경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변화 조사('07년)에 따르면 EU 전체 통합관리 사업장 약 5만2천 개소의 통합허가에 따른 행정비용은 연간 1억500만 유로에서 2억5,500만 유로(약 1,526∼3,706억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환경청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효과 조사('07년)에서는 통합환경관리 도입에 따라, 대부분의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과 황산화물은 절반 수준으로 저감되었으며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 감소하고 재이용량은 약 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법률안을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환경개선과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설계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6개 법률의 9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자의 환경인허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오염물질이 매체별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둘째, 업종별로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술작업반 등에서 최상가용기법을 선정, 이에 대한 세부 기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우수한 환경관리기술을 공유·적용토록 하고, 허가담당 공무원에게는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인 허가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셋째, 그동안 배출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하여 업종별·사업장별 특성과 최상가용기법 적용 등을 감안한 맞춤형 배출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넷째, 허가관청이 5년에서 8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하고, 비고의적 범법행위를 사전에 바로잡아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에서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회성 또는 적발식 단속 위주에서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이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40일간이며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산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오염물질의 비용효과적인 저감과 환경기술의 개발·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고 환경사고의 감소 및 국민 보건편익의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 기술 적용을 통한 원료 및 에너지의 절감 등을 통해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온라인 통합허가 및 최상가용기법 등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환경기술 및 운영기법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1971년에 도입되어 수질, 대기 등 다양한 환경매체별로 분산·발전되었으나, 매체별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매체별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발전되는 환경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시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허가관청에 의한 중복된 규제 등으로 고비용·저효율적 구조로 운영되는 현실이지속하고 있다.
EU에서는 90년대부터 통합환경오염예방·관리제도(IPPCD, IED)를 도입하여 각 국가에 시행토록 했고, 독일은 연방임미시온방지법(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영국은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80년대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발전해 나가고 있다.
* IPPCD(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 EU의 통합오염예방·관리 지침(’96)으로 BAT적용, 허가 재검토 등 규정
* IED(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 IPPCD에서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BATC(BAT Conclusion)를 포함하여 제정된 지침(’10)
EU 위원회의 통합환경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변화 조사('07년)에 따르면 EU 전체 통합관리 사업장 약 5만2천 개소의 통합허가에 따른 행정비용은 연간 1억500만 유로에서 2억5,500만 유로(약 1,526∼3,706억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환경청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효과 조사('07년)에서는 통합환경관리 도입에 따라, 대부분의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과 황산화물은 절반 수준으로 저감되었으며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 감소하고 재이용량은 약 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법률안을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환경개선과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설계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6개 법률의 9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자의 환경인허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오염물질이 매체별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둘째, 업종별로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술작업반 등에서 최상가용기법을 선정, 이에 대한 세부 기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우수한 환경관리기술을 공유·적용토록 하고, 허가담당 공무원에게는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인 허가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셋째, 그동안 배출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하여 업종별·사업장별 특성과 최상가용기법 적용 등을 감안한 맞춤형 배출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넷째, 허가관청이 5년에서 8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하고, 비고의적 범법행위를 사전에 바로잡아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에서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회성 또는 적발식 단속 위주에서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이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40일간이며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산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오염물질의 비용효과적인 저감과 환경기술의 개발·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고 환경사고의 감소 및 국민 보건편익의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 기술 적용을 통한 원료 및 에너지의 절감 등을 통해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온라인 통합허가 및 최상가용기법 등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