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화로 ‘폐목재 연료 쏠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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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24 11:28본문
환경부는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와 (주)포스코건설·현대제철(주)·대성목재공업(주)·동화기업(주)와 함께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폐목재순환자원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2월1일부터 2014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폐목재의 순환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건설현장·제조사업장·가정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는 2009년 223만톤, 2010년 193만톤, 2011년 187만톤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환경부 통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목재사용의 감소 때문이다.
하지만 폐목재 연료 수요는 산업용 유류가 상승 이후 대량의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체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불과 3년 사이에 폐목재를(잘게 파쇄한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수요는 20여 개 업체에 연 150만톤 이상 규모로 증가했고, 추가로 열병합발전소를 공사 중인 기업체도 10여 개 이상이다.
이러한 폐목재의 연료사용 급증 여파로 폐목재를 물질재활용하는 목재 산업체는 원료 수급 부족 현상 심화로 결국 2011년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관련 목재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률은 수입 제품이 추가로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는 2012년부터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2016년부터 시행 예상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의 영향으로 나무를 태우는 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미 에너지 수요가 폐목재 발생량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관련 목재산업체와 가구산업체는 국내 원자재자급 곤란으로 생존을 위협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목재자원의 심각한 연료수요 쏠림현상을 인식한 환경부는 지난 2011년 폐목재 물질재활용활성화대책 발표와 ‘폐목재재활용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번에 폐목재 순환자원화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 폐목재 순환자원화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참여기관 및 기업을 지원하며 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목재의 물질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사업자는 발생되는 폐목재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처리하며, 월1회 발생량과 물질재활용 수량을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 통보하면 환경부와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폐목재의 물질재활용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재활용 제도개선 방안을 시범사업기간 중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환경부 정덕기 과장은 협약식에서 “금번 ‘폐목재순환자원화 시범사업’은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물질재활용업계의 원료 수급난 및 원가상승 등 위기국면의 해소와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지구온난화 지수를 낮추기 위해 폐목재 배출사업체에 대해 폐목재의 물질재활용처리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폐목재 물질재활용 저해요인을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서대원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목재자급률이 15%에 그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폐목재를 반복 재활용하는 것이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폐목재를 물질업계로 유입시켜 반복 이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구온난화 저감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판용기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건설현장·제조사업장·가정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는 2009년 223만톤, 2010년 193만톤, 2011년 187만톤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환경부 통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목재사용의 감소 때문이다.
하지만 폐목재 연료 수요는 산업용 유류가 상승 이후 대량의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체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불과 3년 사이에 폐목재를(잘게 파쇄한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수요는 20여 개 업체에 연 150만톤 이상 규모로 증가했고, 추가로 열병합발전소를 공사 중인 기업체도 10여 개 이상이다.
이러한 폐목재의 연료사용 급증 여파로 폐목재를 물질재활용하는 목재 산업체는 원료 수급 부족 현상 심화로 결국 2011년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관련 목재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률은 수입 제품이 추가로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는 2012년부터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2016년부터 시행 예상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의 영향으로 나무를 태우는 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미 에너지 수요가 폐목재 발생량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관련 목재산업체와 가구산업체는 국내 원자재자급 곤란으로 생존을 위협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목재자원의 심각한 연료수요 쏠림현상을 인식한 환경부는 지난 2011년 폐목재 물질재활용활성화대책 발표와 ‘폐목재재활용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번에 폐목재 순환자원화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 폐목재 순환자원화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참여기관 및 기업을 지원하며 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목재의 물질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사업자는 발생되는 폐목재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처리하며, 월1회 발생량과 물질재활용 수량을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 통보하면 환경부와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폐목재의 물질재활용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재활용 제도개선 방안을 시범사업기간 중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환경부 정덕기 과장은 협약식에서 “금번 ‘폐목재순환자원화 시범사업’은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물질재활용업계의 원료 수급난 및 원가상승 등 위기국면의 해소와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지구온난화 지수를 낮추기 위해 폐목재 배출사업체에 대해 폐목재의 물질재활용처리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폐목재 물질재활용 저해요인을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서대원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목재자급률이 15%에 그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폐목재를 반복 재활용하는 것이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폐목재를 물질업계로 유입시켜 반복 이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구온난화 저감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