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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 금지, 수도권 10개 시장 임기내 소각장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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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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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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