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레저/문화/ESG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5 (월)
  • 로그인

레저/문화/ESG

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1-16 06:21

본문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은 81곳이며 96곳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례나 내부지침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곳은 199곳(87.3%)이며 일부는 민간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폐소화기 배출 방법은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부착 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가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소방청은 시·군·구마다 처리방법이 달라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표기하도록 지난 10월 1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