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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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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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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① 빈집 신고제 도입 등 비강제적 정비절차 마련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 농어촌지역의 빈집 61,317동 중 안전·위생·경관상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42,111동(69%)으로 조사(‘19, 농식품부)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보호의 차원에서 누구나 특정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주에게는 빈집의 상태와 정비 방법·지원제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로써 빈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은 행정관청을 통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소유주는 행정관청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기반조성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개정안 제64조부터 제64조의6)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가능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가능
② 소유자는 빈집을 적절히 관리·정비할 책무, 지자체는 빈집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규정(개정안 제65조부터 제65조의2)
③ 현행 법률상 강제적 빈집정비 이전의 비강제적 절차를 보완하여, 단계적 빈집정비 절차를 완성*(개정안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
 * (기존) 빈집 정비명령 - 직권철거→ (개정) 특정빈집 신고 – 현장조사 – 행정지도 – 정비명령 - 직권철거
 (특정빈집신고) 특정빈집*으로 인식되는 빈집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공익신고)
* 방치하면 안전·위생상 위험의 우려가 있거나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상태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의 빈집
(현장조사) 특정빈집 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빈집이 특정빈집인지 여부를 확인
(행정지도) 현장조사 결과 특정빈집으로 판명된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의무)
④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개정안 제65조의6)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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