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범위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1-14 21:13본문
연천군은 2002년 1월 17일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일부 개정을 통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는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래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을 “연고자”로 개정하고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하였으나 형제, 자매를 추가함으로써 사망자와의 관계를 넓은 의미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려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장려금은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려금 지급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연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실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인 주민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한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앞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행정민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