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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 대부특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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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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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 대부특례 운영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자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영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의 이용 관련 규제개선으로 시행 되는
이번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용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서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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