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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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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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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위 물질은 지난 2013년 9월 5일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시 신규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됐으나 업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정화기술 확보 등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받은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질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다.

청정지역에 설치된 3종~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청정지역 3~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정도를 물벼룩의 생존 및 활동력을 통해 측정하는 TU 기준이 기존 2TU에서 1TU로, 적용 유예를 받았던 5개 업종도 기존 4TU~8TU가 2TU로 강화된다.

◇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했으나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인접구역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2017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따른 도입종 확보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했다.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의 경·중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3만㎡ 미만의 창고, 주택 등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소규모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 사전적격심사제도(PQ) 시행

내년 1월 2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이다. 평가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정가격 2억 1000만원 이상이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고시’에 시·군·구에서는 전년도 성과평가를 3월 31일까지 실시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해야 힌다.

◇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15년 7월 21일)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현행 6개(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2016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업종에서 관리대상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 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 환경청에 제출(신규공장 : 가동개시 전, 기존공장 : 2016년 6월30일까지)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며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제도소개와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세부이행지침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관련자료(신고서·점검보고서 작성 요령,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사업(환경공단 위탁)도 진행할 계획이다.

◇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해당지자체에 공개하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된다.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자체에 공개하게 되며 해당 지자체는 이에 해당하는 도로 우선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정비하고 용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물 재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재이용수’를 인체 접촉여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의 ‘청소·화장실용수(접촉)와 건물 외부의 ’세척·살수용수(비접촉)‘로 구분하고 수질기준은 청소·화장실, 친수용수 등 인체 접촉이 가능한 용도는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등의 항목은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했다.

인체 접촉이 없는 공업 용수 등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 목적 및 현실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환경오염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환경오염피해자는 피해사실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고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증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도입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며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사업비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2016년부터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 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6년 2월 1일부터 환경표지 인증이 기존의 파생모델별 인증에서 제품별 인증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전체 인증제품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생제품에 대해 각각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2월 1일부터는 파생제품의 모체가 되는 기본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지난 2009년 환경보건법 제정 후 어린이 활동공간을 지정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시설은 지자체·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 시설은 법 적용을 2016년 또는 2018년 이후로 유예를 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 5만 9000개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기상정보 선진화, 슈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급변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국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수치예측모델 향상에 필요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이 구축된다.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 (누리, 미리)가 2016년 3월에 정식 가동한다.

2016년 6월부터는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 미리)에서 가동할 전지구예보모델의 해상도(25km → 17km)가 향상되며, 한반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해상도 3km)과 장기예측모델 (Glosea5) 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 정책 결정(탄소배출, 의료 등)에 필요한 과학적·정량적 객관 자료 생산을 위해 고해상도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전구 60km, 8,000년 적분)도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4호기 가동으로 위험기상의 사전 대응능력과 강수 정량예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

기상청은 2016년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2015년 11월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개방한 바 있다.

2016년 6월부터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전면 개방해 스타트업, 시장진입자 등 민간에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 확대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가 업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제공되는 콘텐츠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2015년 5월부터 정식 운영 중인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은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됐으나 2016년 2월부터는 업무망에서도 사용가능함에 따라 망분리 기관에서 업무망 시스템을 활용, 보다 신속한 기상상황 파악 및 유기적인 방재대응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정식운영 이후 243개의 전체 지자체를 포함하는 500여개 이상의 기관에서 방재담당자들이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또 하반기에는 방재기상정보서비스로 제공되는 위험기상감시, 통합기상분석 이외에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콘텐츠 이외에 그래픽캐스트, 뇌우감시추적 및 3차원 기상표출 등 고급 분석기능이 포함된 서비스가 추가된다.

◇ 3차원 기상분석 날씨해설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날씨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입체적 해설 동영상 제공으로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진다.

3차원 가시화 도구(3차원 기상표출시스템, GloView) 개발로 대기의 입체적인 구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용이해짐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날씨예보에 대한 기상 전문가의 과학적·입체적 해설 동영상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단기 및 중기예보에 대한 캐스터 중심의 단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GloView 등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문예보관의 3차원 대기구조에 대한 현실감 있는 동영상이 제작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적 영향이 큰 위험기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상되는 영향(위험노출) 등 콘텐츠를 확대·제공할 방침이다.

◇ GIS 기반의 태풍정보 동적 제공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태풍 상세정보를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기존 태풍정보에 담을 수 없었던 다양한 태풍 상세정보를 동적 이미지로 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택지점(자신의 위치)과 태풍의 최근접 거리·시간 표출, 태풍정보와 위성영상 중첩기능 등을 제공해 방재기능을 강화한다. 

또 태풍과 관련된 기상정보(예: 특보,예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한다.

현재 분리돼 운영 중인 열대저압부정보와 태풍정보를 통합해 보다 쉽게 태풍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북극해빙감시정보 대국민 서비스 개시

기상청은 북극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북극해빙감시시스템’의 정보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북극 전역 중심의 해빙정보(면적, 해빙표면거칠기)를 제공했으나 2015년 11월부터는 북극항로 주변의 해빙환경정보와 앞으로 3개월까지 위성기반의 예측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누구나 북극해빙감시시스템 누리집(http://seaice.kma.go.kr)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북극해빙환경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110번)로 확대 운영

기상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 131번호를 110번 정부민원콜센터와 연계한다.

정부민원콜센터 110번(권익위원회)에 기상상담서비스를 추가해 기상서비스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가 기존의 131번호에서 110번호가 추가돼 서비스 채널이 다양해진다.

아울러 예보변경을 즉시 알려 고객 생활 편익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기상상담 부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급변하는 날씨변화에 맞는 기상예보 변경 콜백서비스의 지역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국내 기상상황의 기상상담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

기상청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웹기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취약계층 관리자 만여 명에게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통해 공문으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는 웹기반 신청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수시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세계기상통신망 전환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191개 회원국과 기상, 수문, 기후 관측자료를 세계기상통신망(GTS)을 통해 서로 교환하고 있으며 2016년 2월부터는 기존의 속도보다 30배(128Kbps →4Mbps) 빨라진 세계기상통신망 환경을 가지게 된다.

2015년 12월 1일 한국-중국 세계기상통신망을 전환했고 일본기상청과 2009년 3월 24일 현재의 속도인 128Kbps로 개선한 이후, 다시 4Mbps인 WMO 기간망(RMDCN)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입수하는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의 관측자료는 한반도를 포함한 일기도의 생산과 수치예보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감축목표는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 2012년~2014년 평균 사망자 수(2만 6292명) 대비 16%(4,201명)이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별 감축노력을 지원하고 지역별 확산거점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구축 및 서비스 개선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언제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의 전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 서비스하고 추가 4대분야(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교통사고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고 즐겨찾기 및 사용자 검색기능
추가 등 서비스 메뉴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웹과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출퇴근 및 등하굣길 시간에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 빅데이터 기반 ‘주간안전사고 예보’ 한파, 폭염까지 확대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예측기술을 개발해 ‘주간안전사고 예보’의 예보분야를 한파와 폭염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화재, 농기계 등 10종의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서 예보가 됐으나 앞으로는 한파, 폭염 등 국민생명에 위협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빅데이터 기반, 한파 및 폭염위험 예보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2017년부터 예보 정확도 개선 및 신규예보 분야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積雪)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해서만 제설·제빙이 의무화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된다.

◇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 의무화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가 의무화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2016년 3월 31일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시 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소방 용품의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2016년 1월 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신설

수상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와 직결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의 국가자격화 추진으로 구조능력을 내실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원한다.

‘자격기본법’ 상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돼 있어 실제 구조가능한 적격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수상구조법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도도 마련한다.

◇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을 스마트 폰에 모두 담았습니다

지진, 한파, 낙상사고와 같은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인터넷 방송)’가 스마트 폰을 통해 모두 알려준다.

지금까지는 PC를 통해서만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속기기에 관계없이 모든 IT기기에서 시청이 가능하고 ‘스마트 DMB 앱’이 설치된 국민들은 바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안전韓-TV는 재난의 유형별, 계절별,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영상 검색이 가능하고 특히 저학년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재난안전 영상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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