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레저/문화/ESG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1.0'C
    • 2024.11.26 (화)
  • 로그인

레저/문화/ESG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2-02 09:03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자 수가 20만여명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스템은 지난 9일 공식 개통된 이후 일 평균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30일 기준으로 신청자 수는 2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면서 동시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산업누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 대해 다음달부터 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발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요금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로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대상자는 별도의 발급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12월부터 3월말까지이다. 

사용기간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남은 경우 4월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에서 일괄해서 차감해 지원할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만큼 신청건수 증가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참조도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