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적조 외 녹조 등 유해조류 제거에 황토가 탁월” > 레저/문화/ESG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레저/문화/ESG

수산과학원 “적조 외 녹조 등 유해조류 제거에 황토가 탁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8-12 11:33

본문

 매년 여름철 바다와 강, 하천 등에 발생하는 유해 적조와 녹조 제거에 황토가 효율이 높고, 생태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90년대 중반부터 대량 발생하고 있는 유해적조를 제거하기 위해 ’96년부터 황토 살포를 해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황토가 응집력이 강해 적조생물에 흡착해 침전시키고 ▲적조생물의 연결 부위를 끊어 적조생물을 파괴시키는 등의 적조 구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황토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적조생물의 밀도가 높을수록 제거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조 방제에 사용된 황토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적조 상습 발생 해역인 통영 지역 해역의 수질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용존무기인(DIP)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용존무기질소(DIN)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지난 약 20년간 황토사용 해역의 해양환경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측정망 장기(1987∼2010년) 자료 분석 결과 : DIP : 0.001㎛/년 증가, DIN : 0.054㎛/년 감소, COD : 0.007㎎/L 감소

한편, 환경부에서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친환경적이고 유해조류의 제거 효율이 높은 황토를 이용해 한강, 낙동강 등에서 대량 발생한 녹조 제거에 활용하고 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환경부 예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 물질 사용 지침’

*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2년 조류제거물질 조사평가 안내서를 통해 조류제거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수서생태계 내의 생물 영향을 살펴보는 시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유해조류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법 개발 등의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적조, 해파리 등의 유해생물의 생태 규명 및 구제 기술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