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보여행코스’ 개발 열중, 브랜드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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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01 08:58본문
최근 걷기열풍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생태탐방로’, ‘이야기가 있는길’, ‘녹색길’ 등 지역의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도보여행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상표권 출원을 소홀히하고 있어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지자체에서 개발 중인 도보여행코스의 명칭 약 500여 개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 지자체의 18개 도보여행코스 명칭에 대하여 총 115건의 상표권이 출원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남 순천시가 ‘남도삼백리’ 도보여행코스브랜드를 23건 출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울산광역시의 ‘영남 알프스’ 및 ‘하늘억새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와 충북 제천시의 ‘청풍호 자드락길’ 및 ‘삼한의 초록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를 각각 19건씩 출원하여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지역마케팅 활용실태를 보면,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슬로시티(slow city)로 선정된 ‘박달재 및 청풍호 일대’를 ‘청풍호 자드락길’이란 도보여행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갈맷길’이란 도보여행코스를 개발, 테마별 걷기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도보여행코스 명칭은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으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남해바다의 해안을 따라 풍광을 곁에 두고 걷는 길’의 의미를 가진 ‘바래길’이란 도보여행코스의 명칭을 공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관광·운송업분야에 개인이 먼저 출원,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보여행코스인 ‘제주올래길’ 또는 ‘올래길’ 의 경우 총 20건의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이 출원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한 건도 없어서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각 지자체에서 개발·추진하고 있는 도보여행코스의 명칭에 대하여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분야에 상표권을 출원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만이 상표권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지자체에서 개발 중인 도보여행코스의 명칭 약 500여 개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 지자체의 18개 도보여행코스 명칭에 대하여 총 115건의 상표권이 출원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남 순천시가 ‘남도삼백리’ 도보여행코스브랜드를 23건 출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울산광역시의 ‘영남 알프스’ 및 ‘하늘억새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와 충북 제천시의 ‘청풍호 자드락길’ 및 ‘삼한의 초록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를 각각 19건씩 출원하여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지역마케팅 활용실태를 보면,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슬로시티(slow city)로 선정된 ‘박달재 및 청풍호 일대’를 ‘청풍호 자드락길’이란 도보여행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갈맷길’이란 도보여행코스를 개발, 테마별 걷기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도보여행코스 명칭은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으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남해바다의 해안을 따라 풍광을 곁에 두고 걷는 길’의 의미를 가진 ‘바래길’이란 도보여행코스의 명칭을 공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관광·운송업분야에 개인이 먼저 출원,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보여행코스인 ‘제주올래길’ 또는 ‘올래길’ 의 경우 총 20건의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이 출원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한 건도 없어서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각 지자체에서 개발·추진하고 있는 도보여행코스의 명칭에 대하여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분야에 상표권을 출원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만이 상표권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