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마련 > 레저/문화/ESG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9.0'C
    • 2024.11.26 (화)
  • 로그인

레저/문화/ESG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12-23 11:49

본문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그동안 하나의 문화재가 여러 가지 영문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초래하였고, 새로운 영문명칭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의 기본원칙으로 네 가지를 정했다. (ⅰ) 국문 고유의 문화재 명칭을 최대한 보존, (ⅱ)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ⅲ) 문화재 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를 표기, (ⅳ)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하게 했다.

이 표기 기준은 로마자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 등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8가지 기준(방식)을 정하였다. 또 문화재 명칭을 구성하는 850여 개의 국문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조물과 유적 명소는 문화재 명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자연지명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의미역(접미어)을 덧붙이기로 했다. ‘경복궁’은 ‘Gyeongbokgung Palace’, ‘북한산’은 ‘Bukhansan Mountain’과 같이 문화재 명칭을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2013년 1월 중에 시행하고, 앞으로 문화재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등록할 때는 국문 문화재 명칭과 함께 영문명칭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또 문화재청의 누리집과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도 점차적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유관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4천여 개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공식명칭과 약칭도 함께 제시하는 영문표기 용례집을 내년 3월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 표준화된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는 학계, 번역계, 관광계, 문화재 활용과 안내 분야 등에서 학술적·관광적·국제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