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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부터 수렵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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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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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급증,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렵장 개설을 통한 야생조수의 밀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정함.

금년도 수렵장 운영 예정지는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이며 수렵기간은 통상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나, 금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수렵기간을 ‘11.11.1~’12. 2.20일(약 4개월간)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 순창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임.

수렵시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체 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대로 제한하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수렵을 금지함.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후 수렵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은 후 수렵을 할 수 있음.

포획승인을 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렵장 설정 시군에서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엽구의 종류와 수렵기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수렵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여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4개 시군의 수렵장 개장시 약 3,186명이 수렵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내표지판 설치, 일정 수준의 수렵장 관리 인력도 확보할 계획임.

수렵장 설정을 통한 수익금은 150백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전액 수렵장 운영 시군 세외수입으로 ‘12년도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재투자하게 됨.

멧돼지, 까치 등 유해조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수렵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의 정착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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