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단벌레 세계 신종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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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02 07:16본문
그동안 일본종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왔던 우리나라 비단벌레가 세계적인 신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중국·대만·베트남 등 동아시아 비단벌레 표본을 확보하고 형태와 분자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국내종이 일본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DNA 바코드(생물종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유전부위를 이용해 생물종을 판별하는 기술)로 국내 비단벌레와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비단벌레를 비교한 결과 8.54∼10%까지 다른 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적인 특징에서도 생식기뿐만 아니라 몸의 기본형태와 점각이 국내 비단벌레와 일본 등 다른 나라 비단벌레와는 작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국내 비단벌레의 학명을 일본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인 ‘Chrysochroa coreana’로 명명하고, 연구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린네학회동물학잡지(Zoological Journal of Linnean Society)’ 1월호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화재보호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국내 비단벌레에 적용해오던 ‘Chrysochroa fulgidissima’란 일본종 학명 대신 ‘Chrysochroa coreana’로 수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단벌레는 국내에서 가장 크면서 화려한 딱정벌레의 한 종으로 천연기념물 496호이며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5∼6세기 삼국시대부터 비단벌레의 딱지날개는 금동투각장식에 이용됐고 일명 ‘옥충장식’이란 이름으로 공예예술의 기법으로 남아있으며, 황남대총 등의 말안장 장식과 일본 법융사의 옥충주자를 통해 그 실체가 입증된 바 있다.
그동안 비단벌레의 국내 개체는 매우 희귀했으며 언뜻 보아 일본 개체와 생김새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일본학자 야마다가 ‘조선의 것도 일본 것과 같은 종이다’란 기록을 믿고 지금껏 일본종의 학명인 ‘Chrysochroa fulgidissima’를 적용해왔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박해철 연구사는 “우리 곤충의 학명들 가운데 분류학적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일본 고유종 학명을 아직까지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분류학상 잘못 알려져 왔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곤충 종에 대한 정확한 종 진단 연구가 시급히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중국·대만·베트남 등 동아시아 비단벌레 표본을 확보하고 형태와 분자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국내종이 일본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DNA 바코드(생물종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유전부위를 이용해 생물종을 판별하는 기술)로 국내 비단벌레와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비단벌레를 비교한 결과 8.54∼10%까지 다른 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적인 특징에서도 생식기뿐만 아니라 몸의 기본형태와 점각이 국내 비단벌레와 일본 등 다른 나라 비단벌레와는 작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국내 비단벌레의 학명을 일본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인 ‘Chrysochroa coreana’로 명명하고, 연구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린네학회동물학잡지(Zoological Journal of Linnean Society)’ 1월호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화재보호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국내 비단벌레에 적용해오던 ‘Chrysochroa fulgidissima’란 일본종 학명 대신 ‘Chrysochroa coreana’로 수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단벌레는 국내에서 가장 크면서 화려한 딱정벌레의 한 종으로 천연기념물 496호이며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5∼6세기 삼국시대부터 비단벌레의 딱지날개는 금동투각장식에 이용됐고 일명 ‘옥충장식’이란 이름으로 공예예술의 기법으로 남아있으며, 황남대총 등의 말안장 장식과 일본 법융사의 옥충주자를 통해 그 실체가 입증된 바 있다.
그동안 비단벌레의 국내 개체는 매우 희귀했으며 언뜻 보아 일본 개체와 생김새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일본학자 야마다가 ‘조선의 것도 일본 것과 같은 종이다’란 기록을 믿고 지금껏 일본종의 학명인 ‘Chrysochroa fulgidissima’를 적용해왔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박해철 연구사는 “우리 곤충의 학명들 가운데 분류학적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일본 고유종 학명을 아직까지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분류학상 잘못 알려져 왔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곤충 종에 대한 정확한 종 진단 연구가 시급히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