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계곡 물고기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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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25 07:22본문
환경부는 20일 “2000년부터 북한산국립공원 계곡에 서식하는 물고기 서식종에 대한 조사결과,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날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북한산 계곡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서식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계곡에 서식하는 어류는 2000년도 최초 조사시 1종, 2005년 3종, 2010년 8종으로 서식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별 계곡내 수량 등 어류의 서식환경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류개체수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 동안 공원관리의 문제점 및 공원관리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년간 효율적인 공원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북한산 탐방객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입장료를 재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공원 관리목표 및 방향설정 등 다양한 과제 중 한부분으로 자연공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선택적 사용료 부과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영기자
환경부는 이 날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북한산 계곡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서식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계곡에 서식하는 어류는 2000년도 최초 조사시 1종, 2005년 3종, 2010년 8종으로 서식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별 계곡내 수량 등 어류의 서식환경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류개체수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 동안 공원관리의 문제점 및 공원관리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년간 효율적인 공원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북한산 탐방객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입장료를 재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공원 관리목표 및 방향설정 등 다양한 과제 중 한부분으로 자연공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선택적 사용료 부과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