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환불 48억…3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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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21 10:30본문
지난해 진료비 환불금액이 전년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2만6619건 중 1만 2089건(45.4%) 에서 과다 부담 금액이 발생했다.
환불금액은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은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해 5%p 감소했다.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은 32억원으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은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해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의비급여 등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해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 행위 여부를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과 서면으로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복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2만6619건 중 1만 2089건(45.4%) 에서 과다 부담 금액이 발생했다.
환불금액은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은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해 5%p 감소했다.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은 32억원으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은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해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의비급여 등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해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 행위 여부를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과 서면으로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