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민의 진료비확인민원, 72억 3,000만원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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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05 09:39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2009년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72억 3천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결과, 처리된 4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8,629건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46.2%(3,339,157천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5.5%(2,566,933천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건수는 46,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9년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것,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등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것이다.
환불금액은 19%, 민원제기금액은 5.7%, 환불건율은 9%p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태동검사·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건들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청구를 위한 자체노력 등을 통해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고,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고객센터]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