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 > 레저/문화/ESG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11.02 (토)
  • 로그인

레저/문화/ESG

산림청 ‘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11 11:04

본문

52c74547aae53ed75ab1e937dea80398_1644545064_84.jpg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일(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 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치유의 숲 :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 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 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자세한「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