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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6월 해양생물 – 붉은발말똥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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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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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붉은색 집게발과 말똥 냄새가 난다는 특징으로  이름 붙여진 ‘붉은발말똥게’가 선정되었다. 붉은발말똥게는 사각게과에 속하는 종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 전체와 집게다리가 붉은색을 띠며 말똥 냄새가 난다. 
붉은발말똥게는 등딱지의 길이와 폭이 약 3cm 정도인 중형 게류로, 집게발에는 울퉁불퉁한 과립 모양의 작은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다리에는 흑갈색의 털이 많다.
붉은발말똥게는 주로 물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보통의 게들처럼 아가미로 호흡하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 또한, 잡식성이라 갈대와 같은 식물이나 죽은 동물의 사체, 갯벌의 유기물 등을 먹이로 먹으며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붉은발말똥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과 인도양 연안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남해 및 제주도 하구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강 하구와 연결된 육상의 진흙 갯벌이나 둑에 서식굴을 파고 살며,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바위틈 사이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붉은발말똥게는 국내 대규모 서식지인 순천만 갈대 군락지 외에는 자연에서 관찰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강 하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안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양보호생물 조사·증식 사업’을 통해 붉은발말똥게의 실내번식을 통한 인공증식에 성공하였으며, 지난 2017, 2018년 창원 봉암갯벌에 증식개체 약 1,000마리를 방류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회복을 꾀하기도 하였다. 
한편, 개발된 인공증식 기술은 매뉴얼로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제작·배포되었으며, 향후 붉은발말똥게 개체군을 회복하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붉은발말똥게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붉은발말똥게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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