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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해양생물 올리브바다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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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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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최근 공식적으로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올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올리브바다거북(Lepidochelys olivacea)’을 선정하였다.
올리브바다거북은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해양파충류로, 이름과 같이  몸통이 전반적으로 올리브색을 띠며 배쪽 껍질은 연한 노란색을 띤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체구가 작은 편이며, 등쪽 껍질은 전반적으로 둥글고 앞뒤 길이가 양 옆 길이에 비해 긴 특징이 있다.
올리브바다거북은 다른 바다거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태어난 모래사장에서 알을 낳는 생태적 특징이 있다. 
모래사장에서 부화한 어린 개체들은 성숙한 개체로 성장할 때까지 특정 이동경로 없이 대양을 떠돌며 생활하는데,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해역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체의 부검 연구결과가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국내 서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바다에 사는 바다거북의 종류는 총 4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다. 
*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을 포함한 바다거북들은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혼획 등으로 그 개체수가 줄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올리브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 목적의 거래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6월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올리브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은 대부분 좌초·혼획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해안가에서 좌초·혼획된 바다거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구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올리브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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