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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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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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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안 이행 등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도 생태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태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EU REACH 시행(2007.6), 화평법 시행(2014년 이후 시행예정) 등으로 요구되는 생태독성 시험항목 중 국내에서 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없거나 수행 경험이 적은 항목에 대한 시험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됐다.

2012년 교육은 화평법 시행 시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신규로 요구되는 6개 시험항목(지렁이 단기독성시험, 토양미생물영향시험, 활성슬러지 호흡저해시험, 흡착/탈착 스크리닝, 어류 배아 및 sac-fry단계 단기독성시험, 어류유생성장시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한,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바이오톡스텍, 호서대학교 안전성평가센터 등 전문기관(GLP기관)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의 인턴십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의 전문기관(GLP기관) 배정은 교육생의 거주지 및 전공, 교육생 본인의 의견, 전문기관(GLP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생물학, 생명공학, 농화학, 환경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생 등이며 교육인원은 약 30명이다.

교육비는 전액무료이고, 교육생들이 교육기간 동안 배정된 전문기관(GLP기관)으로 매일 출퇴근해야 함을 감안해 교육생 전원에게 각각 체재비(교통비, 식비 등) 명목으로 매월 약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 keco.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5월 21일부터 이메일(ecotox@keco.or.kr)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인원이 30명 정도로 소수인데다 선착순으로 접수로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

교육이수자 전원에게는 환경부장관 명의의 교육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교육생은 공단으로부터 환경부장관상 추천과 함께 국내 GLP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생태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생태독성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GLP기관의 채용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육이수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날로 강화되는 국내외 화학물질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독성시험 전문인력 등 인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적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내 화학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은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태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내 화학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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