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농가, 겨울철 재해 보장 강화된다 > 웰빙탐방/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04.29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탐방/환경

과수 농가, 겨울철 재해 보장 강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1-18 09:52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는 겨울 및 봄철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동해·설해·상해·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보험상품이 첫 출시되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경기도 안성·평택·남양주지역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이 주 계약으로 보장되고, 봄 동상해는 특약에 의해 실제 꽃눈 피해의 50%만 보상이 되었다.

이번에 최초로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은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 판매지역을 내년에는 12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그 외의 지역은 현재와 같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배 보험상품 판매

같은 기간 동안 지난 겨울과 봄 이상저온으로 냉해피해가 심했던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이상 전국), 복분자(고창·정읍·순창·함평·담양) 등의 보험상품도 판매된다.

농가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판매되는 복숭아·포도·자두·양파·복분자 보험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30%에서 20%, 30%, 40%로 다양화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꽃눈과 나무 밑동이 터지는 등 피해가 심했던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겨울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13년 복숭아 봄철 저온피해 중 지원현황 보험가입농가는 6,700만원/ha을, 미가입농가는 150만원/ha을 지원 받음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