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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 2일부터 개문난방 영업 행위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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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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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목)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겨울 전력수급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4개소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집중단속 실시한다.

난방기기 켠 채 문 열고 영업 행위, 1월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1월 2일(목)부터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등의 민간부문 난방전력 과소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 여름(‘13.7~8월) 개문냉방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총 10,781건이었으며, 이 중 경고장 47건, 과태료가 4건 부과되었다.

또한, ‘13년 12월~’14년 2월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3,00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20℃)유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권장’ 기간으로 운영한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등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대형상권 4개소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집중관리상권 4개소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이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1월 2일, 17일에는 명동, 종로, 홍대입구, 강남대로 등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 시점에 맞춰 1월 2일(목)과 17일(금) 오전 11시, 오후 5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등과 함께 명동, 종로, 홍대입구, 강남대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대기업, 금융, 백화점 등의 실내 난방온도 20℃ 준수 여부에 대해홍보 및 실내난방온도 자율권장 준수를 유도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대정전의 위험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민간 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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