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먼지·소음 등 환경관리비 기준 제정 > 레저/문화/ESG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건설현장 먼지·소음 등 환경관리비 기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1-03 06:50 댓글 0

본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돼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양식과 제출 시기도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계획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roper@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