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차·버스·택시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 > 웰빙탐방/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3.0'C
    • 2024.04.24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탐방/환경

국토교통부 화물차·버스·택시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01 22:28

본문

89f4cdeb7b9dd4bbb2dbfcced9d93687_1664630489_85.jpg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 경유가격(원/ℓ) : (1Q) 1,608 (2Q) 1,986 (7월) 2,085 (8월) 1,889 (9.18) 1,859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 대상: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