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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 5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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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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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라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연장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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