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관람료 감면 후 사찰 관람객 33.6% 증가 > 웰빙탐방/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83%
    • 16.0'C
    • 2024.05.05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탐방/환경

문화재청(, 문화재관람료 감면 후 사찰 관람객 33.6%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1 10:58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4074212_88.jpg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5월 이후 전국 64개 사찰에서 일제히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이루어지면서 사찰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5~9월) 대비 3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관람료 부담 없이 문화유산을 향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대상 64개소 중, 2022년 무료관람객 집계실적이 있는 사찰 31개소(사찰 제출 자료 기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지난 5월 61년 만에 문화재관람료 제도를 개선한 이후 예를 들어, 성인기준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전남 구례군 소재 화엄사가 42.8%, 3,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경남 합천군 소재 해인사가 34.6%의 관람객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 순천시 소재 선암사도 22%나 관람객이 증가했다.  

문화재청은 5월 제도 시행 이후 6월 30일까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민간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관람객수 및 관람료 수입액 등의 증빙서류가 포함된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전수 실태조사 및 문화유산 내·외부 전문가 5인(내부 1인, 외부 4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19억 원(5~12월, 8개월 기준)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도 552억 원(12개월 기준)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 89개소)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고 있어 문화‧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면서 관람객 증가로 인한 관광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 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