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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각별한 부성애를 가진 ‘물장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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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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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각별한 부성애를 가진 ‘물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장군의 몸길이는 약 5~7cm, 폭은 약 2~3cm로 긴 타원형의 형태로 몸체는 황갈색 또는 갈색이다. 머리는 몸에 비해 작은 편이고 암갈색 겹눈을 가지고 있는 수생 곤충이다.

다리는 총 3쌍으로 앞다리는 낫 모양으로 크게 발달했고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1개씩 가지고 있다.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나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2개씩 가지고 있다.

물장군은 1년에 1세대가 발생하며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하다 6월 말 짝짓기를 통해 암컷이 물 밖으로 나온 부들 등의 정수식물에 60~100개의 알을 한 덩어리로 부착해 놓는다.

수컷은 부착해 놓은 알을 보살피는 행동을 한다. 통상 알은 10일 후에 부화하는데 그동안 알이 마르지 않도록 물 밖으로 나와 몸에 붙은 물방울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거나 몸으로 햇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 보호한다.

또한 암컷이 알을 발견하면 떼어내거나 먹기 때문에 암컷이 나타나면 몸으로 알을 감싸서 보호하는 행동도 보인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분포했으나 연못, 웅덩이 등의 습지가 줄고,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어 현재는 제주도, 서해와 남해안의 섬, 내륙의 습지, 민통선 지역 등으로 서식지가 한정되고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물장군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장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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