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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내 민영 60~85㎡ ‘보금자리’ 규정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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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5 09: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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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4일 자 문화일보의 “민간 건설사도 ‘보금자리’ 짓는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60~85㎡ 규모의 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는 “정부가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60~85㎡ 규모의 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규정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LH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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