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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적다’ 결항한 항공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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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25 07: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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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임의로 중단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해양부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사업계획 변경 신고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김포-제주 노선 항공기 2편을 결항시켰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을 중단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하도록 한 항공법 제120조와 시행규칙 제290조를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이 적다고 임의로 항공편을 결항한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기 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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