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6일부터 전자발찌 살인범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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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16 07:54 댓글 0본문
지난 3. 31.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 16.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된 전자발찌를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부착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대상에 포함되었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되며, 2010. 8.까지 전자발찌에 스프링강 삽입 완료로 끊을 수 없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거이전이나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발찌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향 조정(최고 10년 → 최소 1년이상, 최장 30년)은 법률 공포일인 ’10. 4. 15.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명복기자
개정 법률에 따라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된 전자발찌를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부착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대상에 포함되었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되며, 2010. 8.까지 전자발찌에 스프링강 삽입 완료로 끊을 수 없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거이전이나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발찌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향 조정(최고 10년 → 최소 1년이상, 최장 30년)은 법률 공포일인 ’10. 4. 15.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