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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내지 않고도 상표권 갱신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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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23 0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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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규제개혁 사항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우선,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상표등록출원서를 낼 필요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며, 10년치를 일시에 납부하던 상표등록료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22일 상표권자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상표제도와 관련한 국민들의 세 가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더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표를 제출한 후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등록료 납부와 별도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갱신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상표등록료 납부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상표법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상표권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객이 특허청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만 반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된다.

이와 같이 고객이 불편하게 느껴왔던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규제개혁사항을 담은 개정상표법이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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