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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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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26 08: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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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용품, 먹을거리 및 신변용품 등의 불법수입에 따른 국민생활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전국세관 117개반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7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하게 될 불법·부정무역사범 유형은

< 서민생활 침해 관련 >

①정상 수입될 수 없는 불량재료(원료)로 제작되었거나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어린이 완구, 자동차 부품 등의 불법수입
②저품질·저가 외국산 생활용품을 고품질·고가 국산으로 판매하여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 국민건강 위해 관련 >

③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질 농수축산물 등의 밀수입
④봄철 이상기온으로 국내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입업자

< 지재권 침해 관련 >

⑤불법수입된 가짜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버 판매 행위
⑥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가방 등 신변용품 밀수입 및 국격을 실추시키는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

관세청에서는 7월 26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 계획’을 시달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토록 지시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서민들의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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