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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 여부 관련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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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02 07: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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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어”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도의 구조와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등을 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는 ‘도로법’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등도 규율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도로법’이 ‘주차장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시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기준에 위반되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제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해당 보도 부분 외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이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차도로 변경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설치가 관계 법령의 다른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점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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