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증가·포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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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8 09:01 댓글 0본문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7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였음
신고 포상금 34백만원 지급, 과태료 116백만원 부과
2010년 4월~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98건 116백만원을 부과하였음
제도 시행 초기라서 아직까지는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많지 않고 신고금액도 적은 편이나 충남 소재 ◇◇예식장이 예식비용 약 14백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건당 최고 한도(300만원)에 가까운 포상금 28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신고 사례가 있음
< 업종별 주요 신고사례 >
■ 경기도 소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임료 약 5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 과태료 250만원 부과, 포상금 100만원 지급, 수임료 500만원 소득공제
■ 서울 소재 ○○치과에 치료비 약 1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함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거래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 신고한 것으로 소득공제는 제외
■ 전남 소재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용 약 800만원을 현금지급하였으나, 현금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 과태료 400만원 부과, 포상금 160만원 지급, 장례비용 800만원 소득공제
■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약 100만원을 발급 방법을 모른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신고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수수료 100만원 소득공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KTX·아파트·언론 등 홍보, 위반사례는 분기별 시리즈로 홍보
<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시행 후 3개월 간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42%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금년 4~6월(3개월) 발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3% (8,053억원) 증가하였음
업종별로는 병의원,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학원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이고,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7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였음
신고 포상금 34백만원 지급, 과태료 116백만원 부과
2010년 4월~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98건 116백만원을 부과하였음
제도 시행 초기라서 아직까지는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많지 않고 신고금액도 적은 편이나 충남 소재 ◇◇예식장이 예식비용 약 14백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건당 최고 한도(300만원)에 가까운 포상금 28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신고 사례가 있음
< 업종별 주요 신고사례 >
■ 경기도 소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임료 약 5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 과태료 250만원 부과, 포상금 100만원 지급, 수임료 500만원 소득공제
■ 서울 소재 ○○치과에 치료비 약 1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함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거래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 신고한 것으로 소득공제는 제외
■ 전남 소재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용 약 800만원을 현금지급하였으나, 현금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 과태료 400만원 부과, 포상금 160만원 지급, 장례비용 800만원 소득공제
■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약 100만원을 발급 방법을 모른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신고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수수료 100만원 소득공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KTX·아파트·언론 등 홍보, 위반사례는 분기별 시리즈로 홍보
<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시행 후 3개월 간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42%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금년 4~6월(3개월) 발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3% (8,053억원) 증가하였음
업종별로는 병의원,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학원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이고,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