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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자를 노리는 초단기 시세조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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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8 09: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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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최근 상한가에 대규모 허수성매수호가를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기 제출한 매수호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를 적발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함

〔 사례 1 〕

① 혐의계좌는 D-1일 13:30 전후 A사 주식 20여만주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로 상한가 형성
② D일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14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 일반 매수세 유인
③ 일반 매수세가 유입되자 08:59:57에 자신이 주문한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
④ 곧바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20여만주를 전량 상한가에 매도
⑤ 당일 혐의계좌가 상한가에 보유물량을 처분한 이후 A사 주식은 상한가 무너지며 전일대비 하락으로 장 마감

〔 사례 2 〕

① 혐의계좌는 D-2일 13:50 전후 B사 주식 11만여주 매수, D-1일 09:05 전후 19만여주 매수를 통해 해당일 상한가 형성
② D일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78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 일반 매수세 유인
③ 일반 매수세가 유입되자 09:00에 자신이 주문한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
④ 곧바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 30여만주를 전량 상한가에 매도
⑤ 당일 혐의추정 계좌가 상한가에 보유물량을 처분한 이후 B사 주식은 상한가 무너지며 전일대비 하락으로 장 마감

〔 대상 종목 주요 특징 〕

소형주 : 단기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형주(자본금 100억원 미만)에 집중

최소 유동성 확보종목 :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되, 자신의 보유물량 처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종목에 집중

재료 유포 종목 : 일반 투자자가 쉽게 유인될 수 있는 호재성 풍문 등이 있는 종목을 대상

〔 투자자 유의사항 〕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성호가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 중임

투자자들께서도 특정 종목의 갑작스런 매수세 증가 등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치와 실적에 따른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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