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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01 1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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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국적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이모씨(18세, 남) 등 4명에 대하여,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들로서 국적이탈 목적이 병역기피에 있다고 보고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하였으며, 병무청에도 관련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가 반려된 사람들은 앞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우리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모씨(1992년생)의 모(母)는 1987년 1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988년 2월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불과 보름만에 다시 입국한 후 1992년 아들 이모씨 출생 전까지 가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음

※ 이모씨 모의 1988년 2월 출국시부터 1992년 1월 아들의 출산 50일전 미국 출국시까지의 4년 동안 국내 체류일은 1,160여일인 반면 국외 체류일은 260여일에 불과하여 5일 중 1일 정도만 미국에 체류한 셈임.

이모씨의 모는 1992년 1월초 아들의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홀로 출국하여 불과 50일 후인 2월말에 아들 이모씨를 출산하였는데(이로써 이모씨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복수국적자가 되었음), 출산 50일이 되는 1992년 4월 중순 신생아인 아들과 함께 귀국한 후 줄곧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였음

※ 이모씨의 모는 귀국 후인 1993년 미국 영주권도 포기하였는데, 2010년 9월 현재까지 18년 동안 미국에는 2000년도에 단 한 달 정도만 간 적이 있을 뿐임. 이모씨의 부도 1990년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20년 동안 1990년에 미국에 1주일 다녀온 것 이외에는 미국에 간 사실이 없음(이모씨의 출생 당시에도 국내 거주)

이모씨는 국적법에 따른 본인의 국적이탈(포기) 신고기한(2010년 3월말)이 임박한 2009년 12월 모가 출생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으므로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포기) 요건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국적이탈(포기)신고를 하였음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서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만18세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남성은 그 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가 해소된 다음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한데, 이모씨는 자신이 전자에 해당한다면서 국적이탈신고를 한 것이었음

※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소위 ‘홍준표 법안’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원정출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5. 5. 24부터 시행된 것임.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구체적 유형은 법무부예규인 국적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법무부는 이모씨의 이탈신고를 심사한 결과, 부모와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줄곧 살아온 이모씨가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요건인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음’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요건(별첨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2조 제1항 각호 참조) 중 하나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에 외견상으로는 해당하지만, 부모 및 당사자의 출생전후의 해외 체류정황으로 보아서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원정출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국적 이탈(포기)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탈신고를 반려하였음

이모씨의 국적이탈(포기)신고가 반려됨에 따라, 이모씨는 복수국적 상태를 더 유지하면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해소한 다음에야 비로소 국적이탈(포기)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모씨는 (병역이행 전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개정 국적법은 이모씨와 같은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무부는 이모씨와 같이 실제로는 직계존속이 줄곧 국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가 출산 당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빌미로, 마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에 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례 등 유사 사례 3건을 더 적발하여 신고를 모두 반려하고 병무청에 통보하였음

※ 내부지침상 국적이탈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본래의 이탈요건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실질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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