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88만명, 11.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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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1 06:58 댓글 0본문
국세청은 2010년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8만명에게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원천납부 된 소득세 제외)의 50% 수준임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금년부터 분납기한이 2011년1월31일로 작년보다 17일 늘어남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금년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에 대하여도 전자신고를 도입하였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6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원천납부 된 소득세 제외)의 50% 수준임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금년부터 분납기한이 2011년1월31일로 작년보다 17일 늘어남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금년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에 대하여도 전자신고를 도입하였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6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