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7.4%, 야·특근 시 별도 수당 지급 안해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0.0'C
    • 2024.06.02 (일)
  • 로그인

지역뉴스

기업 37.4%, 야·특근 시 별도 수당 지급 안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4-08 09:28

본문

구직자가 입사 후 기업에서 일하게 될 경우 기업의 근무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자사 홈페이지 채용공고 중 <생생 인담톡>에 등록된 7천224건을 분석했다. 야·특근 수당 지급 유무에 대한 질문에 ‘야·특근 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힌 기업은 전체 37.4%를 차지했다.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답한 기업은 54.4%, 기타의견은 8.2%로 나타났다.

야·특근 등 시간외 근무가 잦은 편이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외 근무는 거의 없는 편이다(42.2%) △시간외 근무가 잦은 편이다(5.6%) △기타(5.2%) 순이었다.

한편, 급여 외 별도의 식대가 지급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이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인근식당의 식대장부 이용(19.7%) △직원식당 운영(17.8%) △식권 지급(8.5%)순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외 별도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15.8%를 차지했다. 기타의견은 8.4%였다.

임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29.3%) △10년 이상(15.9%) △1년 이상 3년 미만(12.8%) △기타(6.0%) 순이었다.

근무복장의 경우 ‘업무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평상복’이면 된다는 답변이 38.1%를 차지했다. 이어 △자율복장(28.2%)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무복(21.3%) △정장(9.9%) △기타(2.5%) 순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기업의 근무환경은 기업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사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