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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스팸 전송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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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5 0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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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는 2010년 6월 2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36만여건을 전송한 이모씨(39세)를 적발하여 2010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모씨는 서울시 강서구 ○○동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놓고 정모씨 등 직원 3명을 고용하여 불법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출 고객 모집을 위해 “○○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당일 1,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대출광고를 문자 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3천여건, 4개월 동안 총 36만건의 휴대전화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이모씨는 대출 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액의 5~8%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330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대출 중개 불법 수수료를 챙겼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캐피탈, ○○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대출금액의 5~16%를 수수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 (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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