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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위험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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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6 09: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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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적 관리=가계부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단,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예대율 규제를 유지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한 혼합대출상품 활성화를 통해 장기·고정금리대출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금의 일정부분을 고정금리로 취급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고정금리로 전환가능한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토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늘리겠다는 것.

은행이 원금분할상환대출을 해주고 소비자에게 원금상환 없이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도록 하는 관행도 근절된다. 이 같은 관행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금융위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도록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엔 모범규준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새로운 금리체계인 코픽스(COFIX) 연동대출의 활성화도 유도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의 장기자금 자체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경쟁도 억제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현금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연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예방=PF대출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 해소를 유도하는 등 부실 예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금융사의 자체 매각, 시장 매각, 구조조정기금 매입 등을 통해 조기에 정리하고, 우량 PF 사업장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실위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징후 파악시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검사를 실시해 금융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PF 문제는 전체 자산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고 자체 흡수력이 있는 은행과 달리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떨어지는 저축은행이 요주의 대상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매월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문제 발생 가능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미리 대주주 증자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를 현재 예금의 0.35%에서 0.40%로 0.05% 인상하고,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예금 대지급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월 이상인 요주의 자산 기준을 2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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