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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6.3%…LH공사 가장 높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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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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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508건의 시정권고 중 6.3%에 해당하는 32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공사로, 총 9건을 수용하지 않아 불수용률이 19.1%이고,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3건,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100% 수용했다.

※ 시정권고 건수 : 경찰청 8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7건, 국토해양부 20건, 국가보훈처 14건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256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88.0%(100건), 89.0%(145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시정권고의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로 LH공사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하면서 편입한 건축물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꼽았으며, 수용 우수사례로는 경찰청의 ‘쌍방과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면허 벌점 감경’사례를 꼽았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J씨는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에 편입된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거주했지만, LH공사는 대학생 자취방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함.

권익위는 대학생이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대상이므로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LH공사에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음. 참고로, 세입자가 학생이라도 독립적 생업을 유지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있었음.

<쌍방과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면허 벌점 감경(논산경찰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가 개인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데, 경찰에서 일률적으로 벌점을 부과한 탓에 버스회사 사규에 의거해 권고사직을 당했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A씨는 단지 안전운전 의무만을 불이행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권익위는 이 사고를 쌍방 과실로 판단해 벌점 2분의 1 감경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했으며, 경찰청이 받아들여 A씨가 복직.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기관은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 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침해가 된 사례들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관과 사례, 수용하지 않는 기관과 사례를 정례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와 유사하게 각 기관의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한 노력과 운영 실태를 조사·공표할 예정이다. ‘10년에 개발한 측정지표를 토대로 ’11년에는 고충민원 유발 감소율, 해결률, 위원회 권고 수용률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가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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