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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병 복무기간 21개월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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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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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복무기간(육군·해병대 기준)이 21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해 육군 기준 24개월로 환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 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으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조정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단, 기존의 계획대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6일까지, 해·공군의 경우 각각 내년 1월 2일, 올 12월 31일까지의 입대자는 2∼3주 단위로 1일씩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정안은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 기간 단축으로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개월에서 1개월 복무기간을 줄일 때마다 자원이 1만 명 정도 부족하게 된다며 18개월일 경우 2025년에 6만1000명, 2029년에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21개월로 한다면 2025년에 2만9000명, 2029년에 3만7000명이 부족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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