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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직원 징계 소홀 단체장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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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1 08: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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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는 처분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징계혐의가 명백한 공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처리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경고’ 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20일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ㆍ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 등 정부합동 감사에 참여하는 10개 부·청과 16개 시·도 감사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감사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토착비리, 친서민 관련 업무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임을 밝히고, 구조적·반복적 비리에 대한 집중 점검·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도 이뤄졌다.

올해 감사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 승진·전보 행태, 단체장·지방의회·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체결 또는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가 대상이다.

또 친서민 정책관련 행정처리를 지연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대형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전·현직 자치단체장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또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벌을 없애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중앙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오랜 지역숙원사업 등을 선정해 컨설팅하고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는 현장 해결형 감사도 병행한다.

또한 비위 적발을 위해 감사자료 자동화 프로그램(ACL) 활용을 확대하는 등 IT 감사기법을 확대 시행해 감사자료 요구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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